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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8도10963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정당행위, 명예 훼손죄에서의 위법성조각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수사나 재판절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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