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0256 (1991.04.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 양도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 O 대지 301.8평방미터를 84.8.27 취득하여 89.11.17 양도하고 또한 같은곳 OO동 OO OOOOO OO 대지 732.5평방미터를 83.1.13 취득하여 89.11.17 양도한 후 (이상 2필지 대지 1,034.3평방미터를 “쟁점토지”라 한다) 89.12월 처분청에 기준시가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고 산출한 양도소득세 177,183,300원 및 동방위세 35,436,660원을 자진납부한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나대지로 보아 90.9.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262,760원 및 동방위세 5,652,550원을 추가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0.10.25 심사청구를 거쳐 91.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은 쟁점토지 2필지 모두 5년이상이며 또한 쟁점토지를 사용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의 친족이 경영하였던 OO예식장(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 소재)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왔고 위 OO예식장 연간 수입금액(673,848,942원)이 쟁점토지가액(3,380,730,210원)의 100분의 7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건 관련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3. 국체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건물이 없는 토지이고 청구인 주장대로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 소재 OO예식장의 주차용토지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위 OO예식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11.17 주식회사 OO에게 양도한 후 89.12월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고 양도소득세(177,183,300원)를 자진 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 건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니라 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28,262,760원 및 동방위세 5,652,550원을 추가고지하였음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5년이상 주차장용지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양도당시의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 즉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함) 또는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2항 제2호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즉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서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2. 양도일전 2년이상의 기간동안 계속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주차장, 농경지·체육시설용지·제조장 기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3(나대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양도일전 2년이상의 기간동안 계속하여 당해용도에 사용하는 토지는 영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나대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5. (생략)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행정기관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등을 받거나 행정기관에 등록· 신고등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사업용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7 이상인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 양도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본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은 5년이상이라는 사실은 인정되나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위에 건물이 없었던 토지였다는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등기부등본등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고,
둘째, 대구직할시 중구청장이 90.11.26 발행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쟁점토지와 인접하고 있는 OO예식장의 주차장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이 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으나 청구인은 위 OO예식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도 아니며(OO예식장은 청구인의 친족인 청구외 OOO등 3인이 공동대표자로 되어있음) 또한 쟁점토지를 위와같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등 대가를 받은 사실도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같은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쟁점토지의 경우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서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볼 수없다 하겠고 처분청이 이 건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