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4가단803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7. 23. 운송업자인 피고에게 별지 내역서 기재 963개 의류(신발잡화 등 포함) 물품의 본사 반품 운송을 의뢰하였는데, 그 운송 당일은 장마기간으로 비가 많이 오는 날씨였음에도, 피고가 위 물품을 화물트럭(택배 콜)으로 운송함에 있어 강우로부터 차단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만연히 해태함으로써 위 물품 전부가 운송과정에서 물에 흠뻑 젖어 훼손 및 반품거절에 이르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물품 가액 50,729,6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① 위 훼손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개별 물품의 구체적 현존상태에 관한 입증이 미흡한 점, ②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소외 ㈜인타임(위 물품의 반품업무 관련 사업체)의 사실확인서는 상태 및 금액 특정의 결여, 소외 회사의 원고 및 위 물품에 대한 이해관계, 소외 회사가 소송상대방의 위 확인서 작성경위 및 물품 현황 등에 관한 조회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나 독자적인 증거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 ③ 위 의류 등 물품은 개별 비닐포장된 상태로 약 16개의 종이박스에 분산되어 입고운송되었으므로, 이러한 종이박스의 빗물에 대한 취약성은 별론으로, 빗물 유입이나 침수에 기인하여 내부 물품 전부가 상품가치를 상실하거나 균일한 피해를 입었으리라고 미루어 짐작하기 어려운 점, ④ 위 운송 후 대면한 당사자 사이의 물품 검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확인 및 논의가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빗물로 훼손된 종이박스들과 일부 개봉된 물품의 외관에 관한 사진(갑3호증)이 유일할 뿐만 아니라, 위 사진은 피고 제출의 유사 사진(을2호증)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