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5노985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발령한 벌금 1,500만 원을 벌금 1,000만 원으로 감액해 주었는바,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