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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673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사가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9. 11. 15. 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지하 1 층에서 ‘C’ 라는 상호의 문신 시술업소에서 ‘ 문 신 바늘’, ‘ 문 신기계’, ‘ 문 신 잉크’ 등 문신 시술업소 운영에 필요한 용품을 구매하여 위 장소에 구비한 다음, 그 곳을 찾아온 손님 D의 신체에 바늘과 잉크 등을 이용하여 문신을 새기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 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명에게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하고 308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을 선택하여 벌금형을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문 신업을 운영한 기간, 취득한 이득,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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