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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5 2020고단14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1층에 있는 ‘C식당’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해자 D(가명)는 위 주점 손님이며, 피해자 E(가명)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7. 6. 01:05경 위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입구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의자에 앉아 일행들과 대화하며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가명)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1회 만졌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 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 E(가명)가 만류하자, 그녀의 목부위를 손으로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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