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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04 2015고단13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2.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재물 손괴죄, 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상해죄, 재물 손괴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3. 3.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1348』

1. 협박 피고인은 2015. 6. 29. 10:00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과거에 사용하였던 경운기를 피해자 E(58 세) 가 경매를 통해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 씨팔놈아, 내 경운기 내놔 라, 너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칼로 배를 쑤셔 죽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2015.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중순 12: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 앞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초소 앞에서 피해자 F(75 세) 이 피고인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2~3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5. 8. 10. 범행 피고인은 2015. 8. 10. 14:00 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헐 티 재 부근 버스 회 차지에서 피해자 G(52 세 )에게 술에 취하여 ‘ 왜 장사를 못하게 하느냐

’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과 왼쪽 어깨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7. 31. 18:00 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45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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