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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해제로 매도인인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쟁점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0269 | 소득 | 2016-03-3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0269 (2016. 3. 3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양수인인 ○○○ 그룹의 잔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쟁점계약금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점, 청구인들이 이를 ○○○그룹에게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금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 OOO은 2008.3.14. 주식회사 OOO(2010.12.29. 법인명을 ‘주식회사 OOO’으로 변경하였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와 OOO 전 1,775㎡, 같은 동 산55-3 임야 28,542㎡ 및 같은 동 산55-11 임야 11,860㎡ 합계 42,177㎡ 중 자신의 지분(9,767.7㎡이며, 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총매매가액 OOO원의 OOO%인 계약금 OOO원(이하 “쟁점계약금①”이라 한다)을 수취하였고,

청구인 OOO(청구인 OOO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같은 날 OOO과 OOO 임야 198㎡ 및 같은 동 산55-11 임야 11,860㎡ 합계 12,058㎡ 중 자신의 지분(2,175㎡이며, 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총매매가액 OOO원의 OOO%인 계약금 OOO원(이하 “쟁점계약금②”라 하고, 쟁점계약금①과 합하여 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을 수취하였다.

청구인들이 2013년 OOO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청구인들은 위 매매계약상 특약사항에 따라 계약금인 쟁점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청구인들이 수취한 쟁점계약금이「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2015.6.17. 청구인 OOO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청구인 OOO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 위의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계약금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반환하지 않은 계약금으로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 제7항이 규정하는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일 뿐, 그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타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동안 타인에게 쟁점토지를 처분할 기회를 상실하였고, 그 매매대금을 받아 다른 대체 부동산을 매입하여 사업을 하려는 계획이 무산되는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손해를 감안하면 쟁점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넘는다고 할 수 없다.

나.처분청 의견

OOO 전 1,775㎡, 같은 동 산55-3 임야 28,542㎡, 같은 동 산55-9 임야 198㎡ 및 같은 동 산55-11 임야 11,860㎡(이를 합하여 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는 20~30명의 공유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OOO은 노인복지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전체토지의 공유자 지분 전부에 대하여 각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토지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자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OOO은 OOO의 토지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의 불허가 결정 처분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OOO이 2013.6.13. 기각판결(2013두6176)함에 따라 더 이상 전체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유지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청구인들은 쟁점계약금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은 것이고, 손실을 넘는 금액을 배상받지 않았으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동안 타인에게 쟁점토지를 처분할 기회를 상실하였고, 그 매매대금을 받아 다른 대체 부동산을 매입하여 사업을 하려던 계획이 무산되는 등의 손실을 감안하면, 손실액이 쟁점계약금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타소득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제21조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기본통칙」21-0…1에서는 위약금의 범위에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기타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계약금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에 대한 위약금으로서 청구인들이 이를 OOO에게 반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해제로 매도인인 청구인들에게 귀속된쟁점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OOO이 OOO과 작성한 쟁점토지①의 매매계약서(2008.3.14.)에 따르면, 청구인 OOO은 OOO에게 쟁점토지①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시 계약금 OOO원(쟁점계약금①)을 수취하였으며, 2008.11.15. 잔금 OOO원을 수취하기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OOO이 잔금기일 불이행시 쟁점계약금①을 청구인 OOO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2)청구인 OOO이 OOO과 작성한 쟁점토지②의 매매계약서(2008.3.14.)에 따르면, 청구인 OOO은 OOO에게 쟁점토지②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시 계약금 OOO원(쟁점계약금②)을 수취하였으며, 2008.11.15. 잔금 OOO원을 수취하기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OOO이 잔금기일 불이행시 쟁점계약금②를 청구인 OOO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3)OOO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OOO의 판결서(OOO 2013.6.13. 선고 2013두6176 판결)에 따르면, OOO은 OOO에게 전체토지 등에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신청하였으나, OOO이 산림의 과다훼손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고, OOO은 이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OOO에서 패소한 후 OOO에 상고하였고, OOO은 2013.6.13. 이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양수인인 OOO의 잔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쟁점계약금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점, 이후 청구인들이 이를 OOO에게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금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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