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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20:10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구일교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릉로80번길 15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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