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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광2825 | 소득 | 2017-09-1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광2825 (2017. 9. 1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분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걸정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 등을 경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경정소득률을 감안하면 신고누락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구4733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4.7. 청구인에게 한 2010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누락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다단계 형태로 OOO 등의 판매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는바,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4.21.부터 2014.6.19.까지 개인사업자통합조사 등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수입금액 합계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제출받은 판매수당 수령자 확인서(273명) 등을 근거로 판매수당 OOO원을 부외원가로 추인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4.7.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1차 경정”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나. 조사청은 2016.3.24.부터 2016.4.12.까지 판매수당에 관한 재조사(부분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제출된 판매수당 수령자 확인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0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6.6.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 합계 OOO원을 추가 경정·고지(이하 “2차 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감사원장은 조사청 등에 대한 감사 결과 2017.2.6. 2차 경정의 추계결정을 취소하고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처분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4.7. 청구인에게 2010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의 경우 판매수당이 실제 지급된 사실 등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동 판매수당의 실제 수령자가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방문판매원 등에게 지출되는 판매수당 전액을 부인하는 것은 방문판매업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처사인 점,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판매수당을 전액 부인할 경우 판매액 대비 판매수당 지급율이 OOO에 불과하게 되어 청구인이 방문판매원에게 약정한 판매수당 최저비율(OOO)보다 낮은 결과가 초래되는 점, 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과 신고소득금액에 합산하면 신고누락비율이 OOO, 경정소득률이 OOO인바, 이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소득률(OOO배에 달하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통장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누락된 매출액에 대하여 수당 지급액 등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등을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2차 경정 과정에서 판매수당의 지급증빙으로 제시된 확인서의 대부분이 신뢰성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 등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경정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수입금액누락액이 과다하게 추산되었고 실제로 지출되었던 판매수당을 충분하게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신뢰하여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추가적인 절차 없이 당초 2차 경정에 반하여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복식부기기장 의무자에 해당하고 비치·기장된 장부 중 일부가 허위 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반면,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부외원가가 존재할 경우 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점,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경정소득금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차 경정 당시 쟁점사업장이 운용하고 있는 관리전산 프로그램(OOO)과 판매수당 산정 전산프로그램(OOO)의 자료를 신고내용과 비교·대사하여 과세표준 관련 자료 등을 구비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과세표준 등을 경정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 등을 경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조사청 등이 2차 경정(재조사)을 실시한 것은 청구인이 허위로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한 것에 그 원인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이 건 과세처분은 조사청 등이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 등을 경정한 것(2차 경정)에 대하여 감사원장이 부당성을 지적하여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처분 등을 요구한 것으로 이는 사실관계 판단이나 법령 해석에 관한 감사원장과 조사청 등의 견해 차이로 인한 경정이지 아무런 추가 조치 없이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 등을 추계하여 경정한 처분(2차 경정)을 취소하고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감사원 처분에 의한 경정검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5년 11월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다단계 형태로 OOO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다 2015.6.26. 폐업하였다.

(나)조사청은 2014.4.21.~2014.6.19. 기간 동안 개인사업자 통합조사(포탈 범칙조사로 전환) 등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2010년~2012년 기간 동안 수입금액 합계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는 한편, 판매수당 수령자 확인서(OOO명) 등을 근거로 판매수당 합계 OOO원을 위 신고누락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추인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2014.7.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1차 경정)하였다.

(다)조사청은 2016.3.24.~2016.4.12. 기간 동안 판매수당에 관한 재조사(부분조사)를 실시하여 1차 경정시 추인된 판매수당의 경우 제출된 OOO명의 확인서에 기재된 판매수당 수령자 및 금액이 모두 허위이고, 쟁점사업장의 영업형태는 다단계 형태로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판매수당은 존재하나 판매수당 지급 실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금융증빙 등이 없어 정확한 대상자나 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부외원가를 인정받기 위해 허위로 동 확인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0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6.6.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 합계OOO원을 추가 경정·고지(2차 경정)하였다.

(라) 감사원장은 2017.2.6. 2차 경정에 대하여 추계결정을 취소하고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할 것을 처분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 등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 등을 경정하여 2017.4.7. 청구인에게 2010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문답서(2016.3.31.)에 의하면, 청구인은 판매수당 수령자 확인서의 제출경위에 대하여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판매수당은 분명히 존재하나 대부분 현금으로 지출하고 기록 등을 하지 못한 관계로 매출누락액만 과세하게 되면 거액의 세액이 과세될 우려가 있어 일단 다급하게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는데 추후 가능하면 보완할 생각이 있었고, 확인서 제출자 및 금액은 모두 허위이며 실제 판매수당을 지급하였으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쟁점사업장의 소득률은 OOO와 같고, 청구인의 심판청구 대리인은 2017.8.14.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처분청의 과세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평균 소득률은 OOO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다단계 판매업계 관행 등을 볼 때 판매수익을 사업자가 독식할 수 없고 방문판매원 등과 정산·분배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수익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결정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 등을 경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추가적인 절차 없이 당초 2차 경정에 반하여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처분청 등이 2차 경정 과정에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 등을 경정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신뢰할 만한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80조 제4항 등을 볼 때 2차 경정 등이 부당하다는 감사원장의 지적사항에 따라 다시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만, 처분청은감사원장의 처분지시 이후에 신고누락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한 사실이 없고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 수입금액과 함께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도 실지조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과세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소득률이 평균 OOO인 것으로 확인되는바,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계(다단계 판매) 관행 등에 비추어 신고누락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판매수당 등 필요경비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고누락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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