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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골프회원권을 매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1829 | 부가 | 2012-12-04
[사건번호]

조심2012중1829 (2012.12.0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골프회원권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회원권을 사용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를 하는 경우의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참조결정]

조심2008서3811

[따른결정]

조심2008서38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7.1. 개업하여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7.2.7. OOO을 공급가액 OOO에 취득후 관련 매입세액 OOO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9.9. 청구법인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2.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골프회원권 이용내역을 보면, 임직원들의 체력관리 등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극소 부분만 접대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골프접대성 경비라면 그 지출금액이 통상적으로 4인기준 OOO 이상이 지급되었을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임직원의 경비 해당액인 OOO 이내의 금액만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대다수 법인들이 콘도회원권을 구입하여 임직원이 자신의 가족과 함께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도 많은데,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보고, 콘도회원권은 복리후생목적의 업무용자산이라 한다면 이는 처분청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부당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은 사업과 무관한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결재내역 및 내장현황을 보면, 내장객이 대표이사, 상무, 감사 외에도 부부모임, 지인, 선배, 정기모임, 대표이사 외사촌, 대표이사 친동생, 대표이사 친동생 친구, 친목동호회, 대학원동기 등으로서 복리후생 목적이 아닌 임직원의 사적모임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며, 지출금액이 4인기준 OOO 미만이라 하여 접대성이 없다 할 수 없고, 사용금액을 막론하고 실제 사용내역이 대표자일가OOO 및 특정임원 이OOO의 개인적용도로 법인카드가 사용된 것이 명백하기에 쟁점골프회원권은 사업과 무관한 지출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전자제품 제조업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골프회원권을 매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당해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을 제외한다.

2. 당해 법인의 주주 등(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한 2007년 전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처분청이 제시한 OOO에서 제출받은 쟁점골프회원권 내장현황 등을 보면, 2007.4.1.부터 2011.4.21.의 기간중 205명이 52회 방문하였고, 대표이사 정OOO 19회, 감사 이OOO 13회, 이사 정OOO 9회, 이사 정OOO 2회, 상무 이OOO 38회, 기타 54명(124회)은 동향선배, 이웃주민, 사촌, 친구, 지인 등이 내장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자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3)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결재내역 및 내장현황을 보면, 2007.4.1.부터 2011.4.21.의 기간중 37회의 내장객 현황 및 카드결재금액이 나타나는바, 내장객은 대표이사, 상무, 감사, 부부모임, 지인, 선배, 정기모임, 대표이사 외사촌, 대표이사 친동생, 대표이사 친동생 친구, 친목동호회, 대학원동기, OOO카드 직장동료, 하청업체 등으로 되어있고, 1회 법인카드 결재금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법인의 골프회원권 취득 및 사용과 관련하여, 해당회원권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해당 회원권을 사용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를 하는 경우의 지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OOO, 쟁점골프회원권 사용내역을 보면, 실제 이용자는 대부분 대표이사 정OOO 및 배우자 이OOO, 자녀 정OOO 등 대표이사 일가와 그 지인, 상무 이OOO 및 그 지인 등으로 나타나고, 이들이 아닌 직원들이 사용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급여 OOO2이상자 8명 중 대표이자, 감사(대표이자의 배우자), 임원 2명(대표자의 자녀)이 포함되고, 대다수 직원은 급여가 OOO 미만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골프회원권을 직원들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기타 쟁점골프회원권의 업무관련성 또는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이 사업과 무관한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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