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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가단14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5. 4. 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그리고 4항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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