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1. 21:3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D 마을 이장인 피해자가 이전 회장인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거실 대형유리창(가로 2m × 세로 1.7m)을 깨뜨리고, 이에 놀라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3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3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왼손, 오른쪽 무릎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및 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