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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7 2015가단2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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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가.

피고 C, D, E, F, G, H, I, J는 피고 B에게 강릉시 K 답 80평에 관하여 각 별지 지분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 피고 I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진술간주 되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변론기일에도 전혀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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