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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4 2014노205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내연녀와 사귀면서 카지노에 빠져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태에서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실효되어 있던 보험까지 부활시켜 놓은 뒤 사건 당일 광택집 방문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광택집을 경유한 뒤 자신은 안전벨트를 매고 피해자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운전하다

사고 지점인 선주교 즈음에 이르러 갓길에서 2차로를 약간 걸친 상태에서 차량의 핸들 조작이 거의 없이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채 그대로 표지석에 돌진하는 고의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도로교통공단 분석결과 등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전제하에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로 인한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살인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예비적으로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동승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 죄명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적용법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전제인 살인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살인죄의 범의의 인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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