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로서 사업시행자인 피고와 사이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12. 9. 28. 피고에게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였으므로, 그 청구를 받은 피고로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재결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인 2012. 11. 28.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그 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하여는 60일을 훨씬 넘긴 2013. 4. 25.에야 비로소 재결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익사업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재결신청 지연기간 148일에 대한 가산금 1,564,339원[=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보상금 19,290,000원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 20% × 148일/365일]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공익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소유자 등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소유자와 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연손해금 가산 지급에 관한 같은 법 제30조 제3항은 후자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협의 과정에서 원고의 조카인 E는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아버지(원고의 동생)와 원고가 공동으로 구입하였고, 그 지상에 자신의 집안 분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