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3139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666,6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5.부터 2020. 7.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