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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4542 | 소득 | 2013-12-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4542 (2013.12.3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과 매매대금 결제일 및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처리서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완공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판매소득을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사용승인 전 고의로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중39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동 972-5 토지 248.3㎡(이하 “쟁점토지1”라 한다)를 2004.5.14. 취득하여 그 지상에 단독주택 299.44㎡(이하 “쟁점주택1”이라 하고, 쟁점토지1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1”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4.10.5. OOO만원에 송OOO과 이OOO에게 양도하고, 같은 곳 984-1 토지 242.2㎡(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를 2005.3.23. 취득하여 그 지상에 단독주택 306.64㎡(이하 “쟁점주택2”라 하고 쟁점토지2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2”라 한다)를 신축하여 OOO만원에 조OOO(위 송OOO, 이OOO을 합하여 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각 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1,2에 대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을 함께 양도하였음에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만을 신고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3.7.2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분 OOO원, 2006년 제1기분 OOO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1, 2를 양도하고 쟁점토지1,2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였고, 쟁점주택1,2에 대하여는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유는 양도시점에 준공되지 아니하여 쟁점건물1,2에 대한 건축관계자를 매수인으로 변경·신고하였고, 청구인의 부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었던 것이고, 쟁점부동산1,2에 대하여 이중계약서나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건물1,2에 대하여 단순히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은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야 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건축법상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건물 준공이 되지 않아 건물 해당 분을 신고하지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1,2는 「건축법」제2조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되어 토지, 건물별도계약 및 대가를 수수하였고, 사용승인 전 첨부서류 중 도시가스확인원(취사가능일), 건설폐기물처리확인원(사실상 건물 완공)의 일자가 건축주명의변경일 이전이거나 비슷하고 건축주 명의변경일과 사용승인일 기간이단기간에 이루진 것은 사실상 건물이 완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청구인과 청구외 권OOO(배우자), 권OOO(처남), 송OOO(처남댁), 금OOO(장모), 이OOO(형)은 친인척 관계로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형태로 주택신축판매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축판매수익을 은폐하고 제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건축주 명의 변경 신청 전 사실상 준공된 건물을 매수자로 건물 보존등기토록 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제3조(조세포탈)제6항 제4호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쟁점건물1,2에 대해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건축주 명의 변경 신청 전 사실상 준공된 건물을 매수자로 건물 보존 등기하여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4) 건축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청구인에 대한 개입통합조사결과복명서(2013.7.)를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매수자들은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별도 계약을 하였으며, 본인이 직접 신축하지 않고, 아래 <표1>과 같이 토지소유주(청구인 등 8명)로부터 사실상 완공상태의 건물을 건축주 명의변경 등을 통해 취득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나)공인중개사 김OOO(OOO공인중개사)는 쟁점주택은 사실상 완공상태(들어가서 살 수 있을 정도)에서 청구인이 중개 의뢰를 하면 부동산중개를 하여 매수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토지소유주(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의 모친 등 8명)는쟁점토지 등 13필지를 취득한 후 실질적으로 쟁점주택1,2를 신축한 후판매하였음에도 토지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토지1,2와 쟁점주택1,2를 구분(일괄)하여 계약하였으며, 건축 관련 제반서류를 확인한 바, 건축주 명의변경 신청 전 사실상 준공된 건물로써 건축주 명의변경제도를 악용하여 건물사용 승인 전 건축주를 매수자로 명의 변경하여 건물 보존등기토록 하는 고의·지능적 수법으로 사실상 주택에 대하여 미등록(무신고)하여 주택신축판매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으므로 청구인등을 통고처분하고 불이행시 즉시 고발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OOOOOOOOOO OOO O OOO OOOOOOOOO

(OO : OO)

(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1,2에 대한 부동산 취득·양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OO,OO OO OOO OOOOO OO

(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1,2에 대한 대금입금 증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O OO

(OO : OO)

(사) 청구인은건축법상 건축주 명의로 변경하여 쟁점주택1,2가 준공이 되지 않아 당해 쟁점주택1,2에 대해 신고하지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건축법」제2조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되어 토지, 건물별도계약 및 대가를 수수하였고, 사용승인 전 아래 <표4>와 같이 도시가스확인원(취사가능일), 건설폐기물처리확인원(사실상 건물 완공)의 일자가 건축주 명의변경일 이전이거나 비슷하므로 사실상 쟁점주택1,2가 완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4> 건축 관련 내역

구 분

건 축

허가일

착공일

도 시 가 스 확인원

건 설

폐기물처 리

확인원

건 축 주

명 의

변 경 일

사 용

승인일

계약일

잔 금 청산일

쟁점부동 산1

’04.5.24.

’04.5.28.

’04.11.12

’04.11.10

’04.11.15.

’04.11.29

’04.11.4.

’04.12.20

쟁점부동 산 2

’05.6.28.

’05.4.1.

’05.6.23.

’06.4.21.

’06.4.12.

’06.5.9.

’06.2.10.

’06.5.5.

(2)청구인은 쟁점주택1,2에 대한 신고가단순 무신고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쟁점부동산1,2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처리, 일반건축물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보면, 쟁점주택1,2의 사용승인일(2004.11.29., 2006.5.9.)이전에 OOO구청장에 의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가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쟁점주택1,2 일반건축물대장상 건축주와 공사시공자가 양수인으로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동일지역에서 부동산을 반복적으로 거래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구분 계약하고 당해 건물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 심의결과에 따라 고발되었고, 매매계약시 쟁점주택이 준공되지 않아 부득이 건물 해당분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도시가스 확인원(취사가능일),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잔금시까지 준공을 득하기로 함), 사용승인일(명의변경신고일 직후) 등으로 보아 건물분에 대한 소득세 등을 탈루하기 위하여 건물사용승인 전 고의로 명의변경을 수차에 걸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하여 국세부과세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중3917,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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