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079 (2013.04.29)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의 경우와 같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명도집행 등의 사정으로 유흥주점 영업장을 사실상 폐쇄한 후, 영업이 중단되어 재건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휴업이 아닌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지0777 / 조심2012지0072
[주 문]
경기도 OOO이 2012.9.14. 청구인 이OOO에게 한 재산세(토지분) OOO, 재산세과세특례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과 같은 날 청구인 안OOO에게 한 재산세(토지분) OOO, 재산세과세특례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각각 그 세율을 과세표준의 1천분의 2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이OOO과 청구인 안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경기도 OOO에 해당하는 토지 2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분의1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2년도 재산세(토지분) OOO, 재산세과세특례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OO,OOOOO(O OOOO,OOO,OOOO)을 2012.9.14.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경기도 OOO의 임차인인 오OOO가 그 차임을 연체함에 따라 2012.4.30.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명도집행을 한 후 이 건 부동산을 폐문하였다.
그리고, 더 이상 이 건 부동산을 유흥업으로는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재건축을 통하여 건물 용도를 전면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재건축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부천시 건축계획심의를 받는 등 일련의 절차들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2012.4.30. 이후로 사실상 유흥주점 영업을 폐업하여 더 이상 유흥주점업을 개시할 의사가 없는 상태이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중과 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2)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명도집행을 하면서 내부 시설물을 완전철거하지 않았고, 따라서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이 유흥주점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나,
청구인들이이 건 부동산에 기존 집기 등 시설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임차인이 집기 등 시설물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으로, 결국 이를 잘못 처분하였을 경우 또 다른 송사에 휘말려 들 염려가 있어 집기물 등을 현장에 그대로 방치‧적재하고 있는 것이다.
(3)조세심판원 결정OOO에서도 유흥주점의 영업허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간의 내부사유, 영업재개 의지, 영업장 현황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사실상 폐업에 준하는 상황이라면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재산세 담당자가 2012년도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2012.5.31. 현지 출장으로 유흥주점 실태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이 건 유흥주점은 출입구에 “폐문 내부수리”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영업도 장기간 하지 않은 듯 하였으며 전등도 완전 소등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2012.12.13 폐업신고를 할 때까지 이 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 역시 사실로 인정된다.
그러나, 재산세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판단 기준은 영업 여부와 상관없이 유흥주점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은 2012.4.30.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명도집행 하면서 내부의 시설물을 완전 철거하지 않은 채 2012.5.22. 영업자지위승계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 하면서 유흥주점으로서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은 유흥주점으로서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유흥주점에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2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한달 전부터 폐문하여 사실상 폐업하고 재건축 절차를 진행한 경우, 쟁점토지를 재산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 오OOO가 차임을 연체하여 2012.4.30. 명도집행을 하고 폐문하였다고 하면서 「점포임대차계약서(2010.3.20.)」, OOO를 제출하였고,
이 건 부동산을 더 이상 유흥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재건축을 통하여 건물 용도를 전면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건축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OOO 건축계획심의를 받는 등 일련의 절차들을 진행하였다고 하면서 OOO 등을 제출하였다.
(2)그리고, 청구인들은이 건 부동산에 기존 집기 등 시설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임차인이 집기 등 시설물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으로, 이를 잘못 처분할 경우 또 다른 송사에 휘말려 들 염려가 있어 집기물 등을 현장에 그대로 방치‧적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OOOOOO OOOO OOOOOOOOOOO OOOO」,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유흥주점영업허가가 임차인 오OOO로부터 청구인 이OOO과 청구인의 직원인 이OOO에게로 순차 승계된 후 2012.12.13.에서야 폐업신고를 한 것은, 임차인 오OOO가 영업허가를 유지할 목적으로 김OOO과 공모하여 영업허가명의를 김OOO으로 이전하는 내용으로 영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김OOO으로의 영업허가명의 변경에 따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허가명의를 임시로 이전해 둔 것이라고 하면서 OOO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2.4.30.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명도집행 하면서 내부의 시설물을 완전 철거하지 않은 채 2012.5.22. 영업자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면서 「유흥주점 실태 조사표(2012.5.31.)」, 「유흥‧단란주점 신규 및 변경사항 송부(2012.6.1.)」, 「유흥주점 변경사항 제출(2012.10.24.)」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 소재지인 경기도 OOO의 「근생‧업무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계획」을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과, 이에 대하여 OOO 건축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유흥주점 실태 조사표(2012.5.31.)」에는 “2012.4.30. 인도명령으로 영업중단.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고 있으나 허가가 살아있으므로 중과대상임”이라는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 조사표의 첨부사진에는 이 건 부동산 출입구에 “<폐문> 내부수리중”이라는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영업이 휴업 중에 있더라도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영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의사로 휴업을 하였다면 사실상의 현황이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대상 유흥주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유흥주점의 영업허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간의 내부사유, 영업재개 의지, 영업장 현황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사실상 폐업에 준하는 상황이라면 재산세 중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0지777, 2011.8.26. 같은 뜻).
(나) 이 건에서 청구인들은 2012.4.30.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한 후 내부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2012.5.22. 영업자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이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므로 유흥주점으로서 재산세 중과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다) 그러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2012.4.30. 명도집행 이후 2012.12.13. 폐업신고를 할 때까지 폐문상태로서, 동 기간동안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툼없이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서의 재건축을 위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OOO 건축계획심의를 받는 등 일련의 절차들을 진행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이건 부동산에 기존의 집기 등 시설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임차인 오OOO가 청구인들의 명도집행에 대하여 그 집행의 불허와 함께 이 건 부동산 점유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법적 분쟁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청구인들이 유흥주점 영업을 다시 개시할 의사로 현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 이OOO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임차인 오OOO로부터 승계하여 유지한 것은 김OOO이 임차인 오OOO를 상대로 영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김OOO으로의 영업허가승계에 따른 청구인들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계속하여 임대하거나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그렇다면, 이 건 부동산의 경우는 사실상 폐업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유흥주점에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2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의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