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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식을 자기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1459 | 상증 | 1996-08-08
[사건번호]

국심1996서1459 (1996.08.0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식은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종합소득세와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10.20 청구외 OOOO산물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5,800원씩 150,8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94.8.9 사망한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95.12.21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59,395,0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에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등재한 것이라 하여 96.2.17 심사청구를 한 후, 청구인이 자기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라 하여 96.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이 함께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 동 법인을 인수하자 하여 청구인은 93.10.20 자금사정이 되는 쟁점주식(26,000주)을 150,800,000원에 매수하고, 동 법인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청구인은 90.12.29 청구외 OO상가(주)의 주식 1,520주를 127,680,000원에 양도한 자금과 91.12.21 동 법인의 주식 1,200주를 100,800,000원에 양도한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87년부터 92년까지 청구외 OO상가(주)로부터 66,657,000원의 배당을 받은 바 있고, 쟁점주식의 취득당시 49세로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150,800,000원 정도의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함에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여유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이 청구외 OOO의 부동산양도대금 및 금융자산으로 지급된 것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자료추적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청구외 OOO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청구외 OOO의 사망시 그 상속인들의 상속세를 회피하게 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자기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다만 명의가 도용된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0.12.29 청구외 OO상가(주)의 주식 1,520주를 127,680,000원에 양도한 자금과 91.12.21 동 법인의 주식 1,200주를 100,800,000원에 양도한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87년부터 92년까지 청구외 OO상가(주)로부터 66,657,000원의 배당을 받은 바 있고, 쟁점주식의 취득당시 49세로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150,800,000원 정도의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시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에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등재한 것이라는 내용의 청구와 같은 뜻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또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의 원천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대지 750㎡를 청구외 OO에게 3,840,000,000원에 양도하고 93.7.18 계약금 100,000,000원, 93.8.21 중도금 500,000,000원, 93.9.13 중도금 1,030,000,000원, 93.10.19 잔금 2,210,000,000원을 받은 사실과 청구외 OOO이 그 자신과 청구인등의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700,000주 중 698,750주를 주당 5,800원씩 4,052,750,000원에 취득함에 있어 그 대금을 93.9.3부터 93.10.20까지 4회에 걸쳐 지급하였는데 그 자금 중 2,073,000,000원은 청구외 OO의 수표로, 599,900,000원은 청구외 OO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은 청구외 OOO 등의 수표로, 250,000,000원은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수표로 지급된 사실을 밝히고 있는 바, 이로 미루어 보면 청구외 OOO이 위 부동산양도대금과 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포함한 위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식을 타인 명의로 분산하면 그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누진세효과를 회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쟁점주식 등의 명의신탁 사실은 청구외 OOO이 94.8.9 사망함에 따른 상속재산조사에 의하여 밝혀진 것으로서 청구외 OOO은 그 상속인들의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 등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이 쟁점주식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종합소득세와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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