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1406 (2017. 6. 22.)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납부고지한 처분으로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이미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기각결정 되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100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4.15. OOO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대금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 3월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공사가 2012년에 사실상 완료된 것으로 보아 2016.5.2.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공사대금 중 회수한 것으로 확인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6.10.28. 기각결정 하였다.
라.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징수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OOO의 감사지적에 따라 2017.1.31. 청구법인에게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국세기본법」제21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2항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상여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날에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됨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는 바, 과세관청의 상여처분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고, 그 법적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6.4.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이다.
사.또한,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불복하든지 또는 납세고지서를 받고 불복하든지 한 번만 불복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이중으로 불복을 제기하면서 그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조심 2011서1003, 2011.11.18. 등 같은 뜻임)이다.
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이 건 소득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2016.5.2.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2017.1.31. 청구법인에게 납부고지한 처분으로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동일한 처분에 해당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는 이미 2016.7.1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6.10.28. 기각결정 되었는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 소득세 부과처분에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