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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환산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등이 고시되지않은 경우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가액을 적용함(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구5882 | 취득 | 1995-08-12
[사건번호]

국심1994구5882 (1995.08.1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따른결정]

국심1995부3578

[주 문]

1. 대구세무서장이 94.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14,300,420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규정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재조사하여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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