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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2.03 2015노416
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2회의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현재 33세로서 나이가 젊어 수형생활을 한 이후의 재사회화를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도 인생의 반려자였던 사람을 살해하였다는 끝없는 후회와 자책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적극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임에도 피고인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한 끝에 5분 동안이나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살해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살해하는 동안 그 현장에서는 어린 쌍둥이 딸들(만 3세)이 잠을 자고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더욱 참혹해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 전날 인터넷으로 살인죄의 형량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는 등 범행을 미리 결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도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현재까지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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