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2회의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현재 33세로서 나이가 젊어 수형생활을 한 이후의 재사회화를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도 인생의 반려자였던 사람을 살해하였다는 끝없는 후회와 자책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적극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임에도 피고인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한 끝에 5분 동안이나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살해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살해하는 동안 그 현장에서는 어린 쌍둥이 딸들(만 3세)이 잠을 자고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더욱 참혹해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 전날 인터넷으로 살인죄의 형량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는 등 범행을 미리 결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도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현재까지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