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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23674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서울 마포구 C동(이하 ‘C동’이라고만 한다) D 내지 E, F 내지 G, H 내지 I, J 내지 K 등 일단의 토지 중앙부분에 위치하는 십자형() 도로로서 인접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오피스텔,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피고가 25/32지분, 원고, L, M이 각 1/32지분, 주식회사 이엠컨설팅이 1/80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2, 을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1999. 11. 25.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1/32지분권자인 원고에게 2012. 11. 15.부터 피고가 점유를 종료하거나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원고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 토지는 N로 조성되었는데, 원고를 포함한 일대 토지 소유자들은 위와 같이 조성된 대지를 분할하고 분할된 대지 사용에 필수적인 통행로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면서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도로로 이용하여 온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의 1/32지분권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스스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그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거나 피고가 그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3. 인정 사실

가. 사단법인 O단체 P지부는 1979. 3. 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 마포, 용산에 분산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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