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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91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900,000원, 원고 B에게 30,4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A은 편취금 4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 B은 편취금 30,000,000원에 대하여 각 배상신청을 하여 배상명령을 선고받았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8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974, 955(병합), 1010(병합), 1021(병합) 사건에서 원고들이 각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4. 4. 피고 D 등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편취금 40,000,000원, 원고 B에게 편취금 3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선고된 사실,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D 및 검사 쌍방이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2016노961 사건에서 원고들의 배상신청이 모두 각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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