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1.15 2017도951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건설산업 기본법 제 9조 제 1 항,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