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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15 2017도951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건설산업 기본법 제 9조 제 1 항,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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