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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224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957,26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201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일인 2014. 12. 24.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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