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9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9.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부부이고, C은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창원시 성산구 D 제상가동 제4층 제402호에서 치과(이하 ‘이 사건 치과’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1가단43467호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①2015. 5. 25. 1차로 C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하였고, ②2015. 7. 2.경 이 사건 치과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을 추가로 압류하였다. 라.
원고는 위 다.
항의 ①항 기재 압류에 대하여 이 법원 2015가단12362호로 제3자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법원은 2015. 9. 22.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0. 16.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동산 중 별지 목록 1, 2, 9항 의료기기는 원고가 구매하여 C으로 하여금 치과 운영을 할 수 있게 해 준 것으로 원고의 특유재산이고, 나머지 가전제품 등 생활용품은 원고가 혼인 전부터 취득하여 소유한 고유재산으로 모두 원고의 단독소유이다. 따라서 피고가 C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또한 이 사건 압류의 집행장소인 이 사건 치과 내에 있던 다른 물건들에 대하여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관련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