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27 2020고단15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 공소사실’ 기 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의무보험 조회, 내사보고( 물적 피해 불입건)

1. 내사보고( 사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