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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520722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22.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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