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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0 2020나40527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5,200,000원에 대하여 2016.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임차인인 H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40,000,000원을 반환 받지 못하던 중 H, 제 1 심 공동 피고 B( 이하 ‘B’ 이라고만 한다) 등과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는 피고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D 아파트 E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B에게 보증금 290,0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B에게 임대하여 B이 실제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었으며, B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다음 이 사건 아파트를 H이 내세운 무자력 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후 담보대출을 받아 피고의 H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계획이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H, 피고 와의 약속에 따라 2016. 1. 17. 경 원고에게 H과 피고가 함께 작성한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와 전세자금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한 후 2016. 1. 22. 전세 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226,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2021. 1. 13.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주지방법원 2020 고단 153, 2020 고단 2231( 병합)]. 다.

한편 피고는 2020. 1. 2. 원고에게 22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대출금 및 그 지연 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 원금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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