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중0973 (2000.6.1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청한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2【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 공장용지 7,427㎡ 및 위 공장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8.9.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이 신고한 중소사업자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0.1.7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82,903,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0년부터 5년이상 쟁점부동산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휴업한 후 쟁점부동산을 일시 임대하다가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하여 양도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였음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 많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98.9.30 양도한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1999.3.3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8.1.1~1998.12.31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신고시 중소사업자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중 74,419,690원을 감면신청하였다.
(2) 청구법인은 1996, 1997, 1998사업연도의 주업이 부동산 임대업(각각 사업연도 수입금액 전액이 부동산 임대수입임)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전시 시행령 제3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청구법인에서 신고한 감면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였는 바, 양도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33조의 2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2 제1항은 법 제33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1.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일 것
2.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전시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제3항은 제조업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거나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자산가액(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가액에 한한다)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가스기구 제조·판매 및 부동산임대업등을 목적으로 1991.9.17 설립되었으며, 본점을 1998.10.10 쟁점부동산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로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1991.10.16 취득하여 공장건물로 사용하였으나 양도전 3개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임대수입만 발생한 것과 임대 중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휴업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휴폐업신고시 조회”등 자료에 의하면 휴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1998.9.30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1,215,835,616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중소사업자가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이어야 한다.
(나) 부동산임대업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수입금액과 그 이전사업연도인 1996 및 1997사업연도에도 수입금액 전액이 부동산임대수입이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청한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