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8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1. 05:08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마포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39경부터 05:03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단속경위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측정거부영상 및 체포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