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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50039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21,974원 및 그 중,

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21.부터,

나. 13,1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지연손해금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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