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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508456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986,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19. 5. 1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지연손해금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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