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관0366 (2014.12.23)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 제4항에서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조립·보수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그 물품을 과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30조에서 자유무역지역에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할 때 외국물품은 국외 반출신고를 하고 외국물품이 아닌 물품은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국외 반출신고를 하였음에도 수출신고를 한 것처럼 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대한 특례법」상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 30조「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대한 특례법」제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 제조용 설비의 부분품인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회사로 쟁점물품 생산에 필요한 외국 원재료인 OOO를 2013.10.10.부터 2014.3.24.까지 신고번호 OOO으로 자유무역지역에 과세보류 상태로 반입하여 내국 원재료인 OOO 등과 혼용하여 쟁점물품을 생산한 후 수출신고번호 OOO으로 외국으로 반출하고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OOO 처분청에 간이정액 환급신청을 하여 총 OOO원을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4.5.8.부터 2014.5.17.까지 자유무역지역내 입주업체에 대하여 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것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환급대상수출이 아니라고 보아 2014.7.30. 청구법인에게 관세OOO원 및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환급특례법의 목적은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지원과 균형적인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간이정액환급의 취지는 원자재의 수입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의 전가를 증명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평균납부세액 또는 환급액을 기초로 수출시에 그 관세 상당액을 되돌려 주는 제도로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내국물품으로 제조·가공하여 수출한 경우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되며, 청구법인 또한 내국물품으로 제조·가공하여 환급대상으로 수출한 후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환급금을 지급받고 있다.
비록 청구법인의 착오로 생산관리팀과 해외영업팀에서 관리하는 OOO이 상이하여 과세보류된 원자재OOO가 OOO에 부착된 사실을 인지하고 못하고 관세환급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OOO 수출금액의 약 OOO의 비중을 차지하는 OOO가 포함되었다고 하여 수출물품 전체를 외국물품으로 보아 환급금액 전체를 추징하는 처분청의 논리는 환급특례법의 목적과 간이정액환급의 취지에 위배된다.
(2) 쟁점물품의 외국원재료인 OOO는 WTO 및 한-미 FTA 협정관세율이 0%라서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관세는 없고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된다. 청구법인은 OOO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반입 및 사용소비신고(이하 “반입신고”라 한다)하여 오다가 OOO가 부착되어 수출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2014년 4월부터는 일반 수입신고를 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만 부담하는 OOO를 내국물품과 구별할 실익이 없어 부당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과세당국에서도 부당환급으로 인한 손실이 없으며, 과세보류된 원자재인 OOO의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만 추징하는 것이 환급특례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생산에 과세보류된 일부 외국물품이 사용되었다 하여처분청이 쟁점물품 전체에 대하여 관세환급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 제4항 제1호 및 제44조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조립·보수 등의 과정을 거친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으로 보고 있고, 2009.9.23.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의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 과세관련 질의회신”은 ‘자유무역지역내에서 외국물품인 소모성 자재를사용하여 제조·가공·조립·보수 등의 과정을 거친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된다’고해석한 바 있으며, 2009.9.24. 관세청 수출입물류과는 ‘내국시설재 및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 및 조립등 과정을 거쳐 생산된 물품의 제조공정에 외국물품인 윤활유 등 소모성 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도 동 생산물품은외국물품에 해당된다’고 통보한 바 있어 쟁점물품은 명백히 외국물품에 해당된다.
(2) 자유무역지역법 제30조에는 외국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관세법」상 수출이 아닌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국외반출신고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업무상 착오를 이유로 쟁점물품을 국외로 반출할 때 국외반출신고를 하지 않고 수출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환급대상수출을 규정하고 있는 환급특례법 제4조에 의하면 자유무역지역법에 의한 국외반출신고는 환급대상수출에 포함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수출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당해 물품을 수출·판매 또는 공급 등을 하거나 공사를 한 자로 기재된 자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환급신청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쟁점물품의 내국원재료인 OOO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인 청구법인에게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는 것은 환급특례법상 수출에 해당하므로 내국물품 공급자는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인에 해당되지 않고 환급대상수출에도 해당되지 않는 쟁점물품의 국외반출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수출신고를 하여 부당하게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수령한 관세환급금을 추징하는 것은 적법하다.
(3) 청구법인은 ‘외국물품인 OOO는 WTO 및 한·미 FTA 협정 세율이 0%이므로 내국물품과 구별할 실익이 없어 부당 환급이 이루어지지않았고, 과세당국에서도 부당환급으로 인한 손실이 없으며과세보류된 원자재인 OOO의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만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과 관련한정당한 환급금액은 내국물품 공급자가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내국물품가격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고청구법인이 국외반출신고가격(부당하게 신고한 수출신고가격)으로 간이정액환급표에 의해 계산하여 지급받은 환급금액은 부당환급액에 해당되므로 외국원재료인 OOO의 관세율이 0%이어서, 부당환급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자유무역지역에서 내·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생산한 쟁점물품이 외국물품인지 여부
② 쟁점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환급대상수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과세보류된 외국원재료의 관세율이 0%이므로 외국원재료의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OOO 제조용 설비의 부분품인 OOO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회사로 쟁점물품 생산에 필요한 OOO를 2013.10.10.부터 2014.3.24.까지 OOO 소재 OOO로부터 신고번호 OOO으로 OOO에 과세보류 상태로 반입하여 내국 원재료인 OOO 등과 혼용하여 쟁점물품을 생산한 후 반출신고번호 OOO으로 외국으로 반출하고 2014.2.4.과 2014.3.31.에 처분청에 간이정액 환급신청을 하여 총 OOO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2014.5.8.부터 2014.5.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재고조사 결과 쟁점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것이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환급대상수출이 아니라고 보아 2014.7.30. 청구법인에게 관세OOO원 및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물품의 제작에 필요한 내국원재료는 OOO 소재 OOO의 제작에 필요한 OOO을 절단하여 OOO에 소재한 OOO에 수출용원재료가 아닌 일반원재료로 공급하고, OOO는 이를 가공한 반제품을 구매승인서에 의해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며, 청구법인은 납품받은 반제품과 OOO를 원재료로 하여 쟁점물품을 완성한다.
(3) 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 제4항에서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조립·보수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그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에서 ‘제29조 제4항 제1호의 경우 그 반출되는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으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 과세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OOO’ 공문에서 ‘외국물품인 소모성자재를 사용하여 제조·가공·조립·보수 등의 과정을 거친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외국물품등의 부품으로 조립·보수 등을 거친 내국시설재는 동법 제29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외국물품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바 있다.
(4) 환급특례법 제4조에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 등을 ‘①「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②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③「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④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유무역지역법 제30조에서 쟁점물품과 같이 외국물품에 해당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할 때에는 「관세법」상 수출신고절차를 준용한 국외 반출신고를 하고, ‘외국물품등이 아닌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은 환급대상수출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고 국외반출신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환급특례법에 의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관세법」에 의한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의 경우 수출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되고,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의 경우에는 수출 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당해 물품을 수출·판매 또는 공급 등을 하거나 공사를 한 자로 기재된 자가 된다. 이 건에서 입주기업체인 OOO가 OOO로부터 내국물품인 OOO을 공급받고 반입신고를 한 경우에 환급대상수출로 인정되며, 이 때 OOO가 환급신청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 다만, OOO가 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OOO도 환급신청자격이 없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 제4항에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조립·보수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그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44조에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조립·보수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그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그 반출되는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내국원재료와 외국물품인 OOO를 결합하여 생산한 쟁점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자유무역지역법 제30조에 자유무역지역에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할 때 외국물품은 국외 반출신고를 하고 외국물품이 아닌 물품은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환급특례법 제4조에「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을환급대상수출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과 같이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외국원재료를 수입통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추징하는 관세 등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반출신고를 하였음에도 마치 수출신고를 한 것처럼 하여 간이정액환급율표에 따라 부당하게 환급받은 금액이므로 외국원재료의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29조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외국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가. 국외에서 반입되는 물품으로서 이를 적재한 선박·항공기 또는 그 밖의 운송수단에서 다른 선박·항공기 또는 그 밖의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화물
나.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된 물품
2.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내국물품 중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나. 원재료, 윤활유, 사무용 컴퓨터 및 건축자재
다. 그 밖에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반입을 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를 하고 관세등을 내야 한다.
1.입주기업체 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2.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나. 원재료(입주기업체가 수입신고하려는 원재료는 제외한다), 윤활유, 사무용 컴퓨터 및 건축자재
다. 그 밖에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3. 제10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자기가 직접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외국물품(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 중 해당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은 제외한다)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반출을 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등을 내야 한다.
1.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조립·보수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그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2.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그대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제30조 (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①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대한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제29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 반출신고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26조, 제242조, 제245조, 제246조 제1항·제2항, 제247조 제1항 단서, 제249조, 제250조 제1항 본문·제2항·제3항 및 제2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26조 제1항 중 "수출입"은 "국외 반출"로, 같은 조 제2항 중 "수출입물품"은 "국외 반출물품"으로, 같은 법 제242조 단서 및 제251조 제1항·제2항 중 "수출신고"는 "국외 반출신고"로, 같은 법 제242조 단서 중 "수출물품"은 "국외 반출물품"으로, 같은 법 제245조제1항·제2항, 제246조 제1항, 제247조 제1항 단서, 제249조 및 제250조 제2항·제3항 중 "수출"은 "국외 반출"로 본다.
③ 외국물품등이 아닌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4조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과기준)제29조 제4항 제1호의 경우 그 반출되는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으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다. 이 경우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내국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원재료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내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제조·가공·조립·보수한 물품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제45조(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① 입주기업체가 제29조 제1항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주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 「개별소비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 또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출하거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수출 또는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자유무역지역에서 입주기업체 간에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외국물품등과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환급”이란 제3조에 따른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수출자나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4조 (환급대상 수출등)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수출.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
2.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4.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13조 (정액환급률표)① 관세청장은 단일(單一) 수출용원재료에 의하여 둘 이상의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등 생산공정(生産工程)이 특수한 수출물품과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평균 환급액 또는 평균 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수출물품별로 정액환급률표(定額還給率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금액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하는 관세등으로 보아 환급한다.
제18조(환급의 신청)①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제1호의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2. 법 제4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당해 물품을 수출·판매 또는 공급등을 하거나 공사를 한 자로 기재된 자
⑦ 세관장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이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는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시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 사항을 간략히 기재함으로써 환급신청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