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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12 2013고단3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건물 5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5.경부터 2012. 8. 28.경까지 위 업소에서 침대 등을 갖춘 방 8개, 카운터, 여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성매매여성인 D, E, F과 종업원 G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중 성교행위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는 10만원을 받아 위 성매매여성들에게 6만원을, 유사성교행위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는 6만원을 받아 위 성매매여성들에게 4만원을 그 대가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위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의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특히 피고인이 2012. 7. 24. 판시와 같은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벌금 5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다가 같은 해

8. 28. 경찰에 의해 단속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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