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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재판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3045 | 상증 | 2020-05-11
[청구번호]

조심 2019서3045 (2020.05.11)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판결문은 무변론에 의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시효취득요건인 자주점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9.3.5.~2019.3.24.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어머니 OOO및 형제 OOO(이하 “증여자들”이라 한다)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OOO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과 OOO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9.5.9.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을 아래 <표1>과 같이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결정․고지 내역

(단위 : 원,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부과되는 것임에도 「민법」상 점유취득을 원인으로 재판을 통해 취득한 경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유권이전등기 재판이 무변론에 의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점, 청구인의 어머니 OOO과 형 OOO이 쟁점부동산과 쟁점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점, OOO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점, 쟁점부동산은 공유부동산으로서 청구인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자주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 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재판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증여자들을 피고로 하여 2010.9.29.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의 소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0.12.22. 선고 2010가합10402 판결과 쟁점부동산 및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8.3.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쟁점부동산 중 토지부분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고 건물부분은 청구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신축하여 증여자들의 공동소유인 쟁점부동산은 2003.8.3.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2011.1.27.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해당 소송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었고, 쟁점토지는 2006.5.2.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2015.3.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형 OOO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2>와 같고, 1998년 제1기~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표2> OOO사업자등록 이력

(다) 청구인의 어머니 OOO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3>과 같고, 2000년 제2기~2008년 제1기, 2009년 제1기, 2010년 제1기, 2011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표3> OOO사업자등록 이력

(라)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어머니 OOO의 근저당권 설정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의 근저당권 설정내역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민법」상 점유취득을 원인으로 재판을 통해 취득한 경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판결문은 무변론에 의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쟁점부동산과 쟁점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왔으며 쟁점부동산의 경우 증여자들의 공동소유로 청구인은 시효취득요건인 자주점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증여자들이 쟁점부동산과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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