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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18 2016가합20032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C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81,6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사업약정 체결 원고와 피고 B, C은 2008. 3.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순번에 따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대상토지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약정서 제1조 사업 당사자의 표시 : 원고, 피고 B, C 제2조 사업개요

가. 사업명 : 과천시 D빌라 신축공사

나. 위치 : 과천시 E 외 2필지

다. 대지면적 : 1,251㎡ (이하 생략) 제3조 토지대금 지급조건

가. 토지대금 : 삼십팔억 원 (3,800,000,000원)

나. 지급조건 : ① 계약금 및 중도금 이십일억 원(2,100,000,000원)은 위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 즉시 지급한다.

② 잔금 일십칠억 원(1,700,000,000원)은 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준공 후 3개월이 될 때까지 분양률이 60%를 넘지 못할 경우 잔여 세대 중 원고가 희망하는 세대로 분양가액 대비 90%의 대물로 지급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별첨> 이주비확약서 : 위 사업약정서와 관련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주비 명목으로 삼억 원(300,000,000원)을 지급한다.

단, 이주비 삼억 원(30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잔금 지급시 동 이주비를 공제하고 일십사억 원(1,40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본 사업약정서의 토지대금 지급을 완료한 것으로 확약한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PM 용역계약의 체결 PM(Project Management) 용역계약서 원고는 과천시 E 외 2필지의 소유주 및 사업시행자로서 2008. 3. 25. 피고 B에 본 사업의 시행업무를 위탁하고, 피고 B의 PM 실적에 따라 그에 대한 대가로 시행에 필요한 제비용과 용역비를 원고로부터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받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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