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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2.23 2020가합166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의 남동생인 E은 2012. 10. 17.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제3층 C호, 제3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F는 E의 처이자 원고의 제수이고, G은 원고의 제수이며, H은 원고의 처이다.

임대차계약 및 전세권설정 이 사건 부동산은 2013. 2. 20. 집합건물대장상 용도가 ‘의원’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변경되었고, 그 무렵부터 고시텔(상호는 ‘I고시텔’)로 운영되었다.

원고는 2018. 3. 12. E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원, 2018. 3. 19. 2억 원 등 3억 원을 각각 원고 명의의 J조합 계좌에서 E 명의의 K은행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임대차 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으로 한다.

내부 시설과 비품도 그대로 임대차하는 조건이다.

2. 보증금은 삼억 원(300,000,000원)으로 한다.

계약 시에 일억 원(100,000,000원)을 지급하면 근저당권을 말소한다.

삼억 원(300,000,000원)의 전세권을 설정하면 이억 원(200,000,000원)을 지급한다.

3. 월세는 삼백만 원(3,000,000원)으로 한다.

지급은 후불로 한다.

4. 임대차기간은 2018. 3. 13.부터 2020. 3. 12.까지로 한다.

단, 공경매가 되거나 고장난 시설과 비품의 보수가 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시설과 비품에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이 해결한다.

단, 임차인의 관리부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수리한다.

6. 보증금 및 월세는 K은행 L E으로 송금한다.

계좌로 이체하였다.

E은 2018. 3.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가 M단체, 채권최고액이 1억 9,000만 원, 채무자가 E인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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