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1.30 2017나11455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24∼3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