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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6.18 2020가단1008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1.부터 2020. 6. 1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1993. 1. 12. C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자녀로 2명의 성인 여성(1993년생 및 1998년생)이 있다. 2) C은 2017.경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는 조카 며느리의 소개로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처음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피고C의 부정행위 1) C은 2019. 7.~8.경 피고가 활동하는 밴드 동호회의 뒤풀이에 참석하였고, 2019. 11. 중순경 다시 위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피고와 카카오 톡 및 전화 등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였다. 2) 원고는 2019. 12. 27. 피고의 소지품에서 경구 피임약을 발견하였고, 블랙박스 및 휴대전화를 확인하여 C이 2020. 1. 1. 17:00경 피고와 통화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3) 원고는 약 10년 전에 정관수술을 하였고, 피고의 거부 의사에 따라 2019. 12. 27. 이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4) 피고C은 2020. 1. 17.부터 2020. 1. 19.까지 용인수원 인근 숙박시설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였다.

5) C은 2020. 1. 20. 원고의 추궁에 대하여 피고와 부정한 관계가 약 2~3개월 정도 되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위 4)항의 부정행위 이외에도 자동차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다. 원고의 치료 경위 1) 원고는 2020. 1. 23. D의료원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C피고 사이의 위 1.나.4)항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충격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고, ‘적응장애’로 인한 약물도 처방받았다.

2) 원고는 2020. 4. 7. E정신과의원에서 C의 부정행위로 인한 스트레스심리적 갈등으로 인한 ‘적응장애’에 대한 외래 진료를 받았다. 라. 관련 사건의 경과 1) C은 2020. 3. 17. 원고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20드단10410), 2020. 5. 27. 이를 취하하였다.

2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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