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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62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8.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23:40경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에 있는 원천교사거리 인근 편도 5차로 도로를 나촌말삼거리 방향에서 먼내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관터사거리 방향에서 나촌말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K5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뒤 측면 부분으로 위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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