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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395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피고인은 2017. 11. 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재신체검사) 대상자로 판정되어 2018. 7. 10.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및 수령증

1.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7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증거조사 결과 확인되는 피고인의 상태가 제도 내의 절차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친다고 보이고,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행위를 허용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선고유예할 형 : 징역 4월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오랜 기간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ㆍ친척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곧바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에게 재신체검사의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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