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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0 2018나682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의 항소이유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강조하는 것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예상 치료기간 21일간의 일실수입을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90%로 제한한 후 불법행위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성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4,000,000원의 위자료를 산정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8행의 ‘6월’을 ‘징역 6월’로, 제3쪽 제21, 22행의 ‘18,890,026원(기왕치료비 9,584,880원 향후치료비 8,530,000원 일실수입 2,874,038원) X 90%’을 ‘18,890,026원{(기왕치료비 9,584,880원 향후치료비 8,530,000원 일실수입 2,874,038원) X 90%}’로, 제4쪽 제2행의 ‘이 판결’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제1심판결’로, 제4쪽 3행의 ‘연 5%’ 및 ‘연 15%’를 ‘민법이 정한 연 5%’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로 각 고치고,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일실수입 산정 기간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2016. 6. 16.부터 2016. 7. 29.까지 4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이후로도 한동안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2016. 8. 말경까지 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적어도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60일에 대하여는 노동능력이 전부 상실된 것으로 보고 일실수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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