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14 2018고단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7. 12. 12.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9. 경 강원 강릉시에 있는 강릉 우체국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를 빌려 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을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거래 명세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및 조회 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