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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01:00경 대전 동구 가오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복수면 복수로 413 소재 삼인고물상 앞 도로까지 약 30km를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0.051%로 높지 않은 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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