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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9.20 2012고정13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4. 00:50경 대전 서구 B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C(47세)이 계속 쳐다본다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노래방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나를 아느냐, 어디 가서 그런 식으로 사람 쳐다보지 마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꺾어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환지 근위지골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 의사 진술청취)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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