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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33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인천 연수구 동춘동 GM 대우 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동춘동 여성의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동종 전과가 6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이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여 보호 관찰 받을 것을 전제로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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