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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10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6. 22:10 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량로 109번 길 71, 성진 아구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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